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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가 지금 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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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22일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하려 했으나 또 무산됐다. 20일, 21일에 이어 세 번째다. 강제 구인은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다. 잡범들에게도 웬만해선 잘 하지 않는다.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공수처에 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런 사람을 구인해 봐야 조사가 될 리 없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그 시도를 계속한 것은 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큰 것이다. 전형적인 보여주기 수사다.

공수처가 20일 강제 구인을 시도할 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을 위해 변호인들을 만나고 있었다. 방어권을 위해 그 시간은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21일엔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뒤 병원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고도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또 구인을 시도했다. 과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최근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 접견 금지,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도 내렸다. 이런 조치도 증거인멸 정황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정황이 드러난 것은 아직 없다. 더구나 이미 내란 혐의 관련자 대부분이 구속돼 있고, 상당수 증거도 확보돼 있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소환 불응에 대한 ‘보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 수사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조사 방법 등도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 번 소환 통보하고,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도 조사를 위한 절차일 뿐이다. 조사가 목적이라면 여러 대안을 검토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노력 없이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 이 역시 조사보다는 대통령을 관저에서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큰 것이었다. 이 상황까지 온 데는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 탓도 있다. 하지만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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