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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첫 재판...선고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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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재판부는 새로운 사건 배당도 중지하고 집중 심리한다는 방침인데,

선거법 강행 규정에 맞춰 오는 2월 15일 안에 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이 내일 오후 3시 열립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1심에선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이 허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1월 15일) :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의 차기 대권 출마에도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이 대표 측은 앞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은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땐 몰랐다는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할 전망입니다.

앞서 두 차례 소송 서류 송달이 불발되면서 이 대표는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비판도 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다다음달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선거법 강행 규정에 따른다면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를 마쳐야 하는데,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
디자인; 이원희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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