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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선거법 재판 위헌제청 신청"…野 "신청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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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는 이 대표. 뉴스1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명백한 재판지연 의도”라고 비판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특정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해달라는 요청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여당이 이같은 주장을 한 근거는 검사 측이 22일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이미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들이 다 있었던 부분”이라며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관련) 법정에서 자세하게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돼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며 “이재명 피고인인 경기지사 시절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지연 의도라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위헌법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과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관계를 부인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 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가 인정된 이후 2심 단계에서 이 대표는 돌연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제동을 걸었다. 일각에선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2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탓에 이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민주당 당 대표실은 이날 “이재명 대표는 내일 오후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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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이 대표는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항소심 재판부에 7건의 증인신청서와 증거제출서 1건, 문서송부촉탁신청 4건 등을 제출했다. 무더기 증인 신청 역시 재판을 지연시키는 대표적 방법으로 꼽힌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지난 21일 항소심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노골적인 재판 지연에 돌입했다”며 “명분 없는 단식 투쟁과 법관 기피 신청, 항소장 접수통지서 수령 회피, 재판부 겁박, 변호인 선임 지연, 무단 불출석 등 재판 지연 꼼수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 특정도 못 하고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다. 검찰은 1심에서 증인 43명을 신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4명을 신청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정진우·석경민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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