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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대표 설 선물, 선거법 위반 소지” 선관위 공문에 국힘 발끈

동아일보 김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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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가 유튜버에 선물’ 민주당 질의로 여야 모두에 답변

여 “종교-시민단체에 안된다? 이재명이 보낸 것도 조사하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유튜버에게 설 명절을 보낸 것을 두고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국민의힘에 종교계, 불우이웃 대상 선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보냈던 선물들도 전부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22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가 설 명절에 의례적으로 종교계 인사, 사회단체인, 정부부처 장관 등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법 위반 사항인지 문의 드린다”는 질문에 “정당 및 정당 대표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 정의 등) 제2항의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외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며, 기부행위를 했을 때는 같은 법 제 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전날 민주당이 “비대위원장이 유튜버 등에게 설 선물을 보낼 수 있느냐”는 질의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했는데, 이날 국민의힘에도 같은 답변을 보낸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근 민주당이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로 전남 무안의 ‘김’을 보냈는데,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이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에 “직무상의 정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실은 이날 선관위 측 답변에 “정당 대표들의 명절 선물이 관례적으로 이뤄졌는데, 권 비대위원장의 선물만 지적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관위 측에 ‘이재명 대표가 권 비대위원장에게도 설 선물을 보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위반 아니냐’고 했더니, ‘이 대표 사안은 아직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시민단체에 보낸 선물들도 전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종교계나 사회단체에 하는 명절 선물’이란 질의 내용에 선관위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한 점도 문제 삼았다. 당 관계자는 “복지단체, 종교계에 통상 보내왔던 명절 선물도 선거법 위반라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전수 조사를 해야 할 것이고 민주당의 질의는 그야말로 앙천이타(仰天而唾·누워서 침 뱉기)”라고 지적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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