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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지만원 저서, 법원서 또 출판·배포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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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출판과 배포금지 명령을 받은 지만원의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표지. 5·18기념재단 제공

법원으로부터 출판과 배포금지 명령을 받은 지만원의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표지. 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 왜곡을 일삼아온 지만원씨가 법원에서 또 자신의 책에 대한 출판·배포 금지 명령을 받았다.



5·18기념재단은 “지씨의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출판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씨의 주소지가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1부(재판장 송중호)에서 받아들여졌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채권자 5·18기념재단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관련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18은 학생으로 위장한 300명의 북한 전투부대가 전남대에서 7공수여단을 공격하며 시작됐다’ 등 책 24곳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출판, 발행, 판매, 배포하면 1회당 50만원을 5·18재단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국 도서관과 서점은 해당 도서의 열람과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5·18재단은 누리집을 통해 해당 도서를 발견한 시민들의 제보를 접수할 계획이다.



원순석 5·18재단 이사장은 “지만원은 수감 중에도 메시지를 전달하며 5·18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이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을 우롱했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퍼지고 있는 5·18과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뉴스와 왜곡을 막기 위해선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씨는 5·18 유공자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3년 1월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돼 최근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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