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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왜곡' 지만원씨 도서 출판·배포 금지...가처분 인용

머니투데이 박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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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사진=대한민국 법원


법원이 극우인사 지만원씨가 발간한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책자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전날 5·18 기념재단(이하 재단)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채권자인 재단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관련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책에 5·18 당시 북한특수부대 300명이 학생으로 위장해 전남대학교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을 공격했고, 5·18은 김일성이 남한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야심작이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출판했다.

재단은 이 도서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건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이송돼 재판이 진행돼왔다.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전국의 도서관과 서점은 이 책의 열람과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원순석 재단 이사장은 "지씨는 실형 중에서도 메시지를 전달해 5·18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이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을 우롱했다"며 "민주화운동으로 얻어낸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퍼지고 있는 5·18과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뉴스와 왜곡을 막기 위해선 5·18 특별법 개정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씨는 5·18 유공자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0년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 판결을 받았다. 지씨는 2023년 1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2년간 수감됐고 최근 출소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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