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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후 훔친 돈으로 로또 구입까지...검찰, 김명현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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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현 "도박 빚으로 우발적 범행"
유가족 "법정에서 너무 뻔뻔" 분노
살인 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명현(42) 신상공개〈사진제공=대전지검 서산지청〉

살인 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명현(42) 신상공개〈사진제공=대전지검 서산지청〉


처음 보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차까지 불태운 혐의를 받는 김명현(43)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오전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흉기로 피해자를 13차례 찌르는 등 수법이 잔혹한 점,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명현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박으로 1억 원 넘는 빚을 졌고, 당일도 큰 손실을 입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에 유가족은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분노했습니다.

유가족은 구형 이후 JTBC와의 통화에서 "김명현이 마지막에 판사 앞에서 반성한다는 말과 함께 자신도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말하며 선처를 요구했는데 그게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발적이었단 말은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충남 서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수로에 시신을 유기하고 나무판자로 덮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차량을 공터에 버린 뒤 불을 질렀습니다. 이후 피해자 지갑에서 13만 원을 꺼내 로또를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범행 후 김명현(42) 모습 CCTV 화면

범행 후 김명현(42) 모습 CCTV 화면




정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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