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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에도 사귀자며 애정공세…부하직원 스토킹한 해경 간부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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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폭행, 명예훼손 등 혐의
해경, 지난해 10월 직위 해제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하 직원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해경 간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현직 해경 간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5~10월 부하 직원 B씨를 수차례 스토킹하거나 협박한 등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거절했음에도 계속 사귀하고 요구했으며 자신의 행동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때리려 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그가 다른 동료 직원에게 B씨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냈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해경은 지난해 10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토킹하거나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폭행 등 나머지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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