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검찰, 출근길 직장동료 살해한 50대에 징역 30년 구형

경향신문
원문보기
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출근길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후배 B씨(50)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회사 내에서 공금 횡령 문제가 불거지고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오자 B씨를 의심했다. 이후 흉기를 직접 제작하는 등 범행을 계획해 B씨를 살해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