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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위장 수사' 제도화…음주운전처럼 현장 단속 권한도 강화

연합뉴스 홍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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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일명 '마약 던지기' 단속에 AI 도입
마약(CG)[연합뉴스TV 제공]

마약(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22일 마약류에 대해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고 현장 단속 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재 마약류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가짜 신분을 통한 위장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제도화해 날로 지능화하는 마약류 범죄에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래픽]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주요 내용(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수사 과정에서 마약 밀매 조직의 내부 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 협조자에 대해서는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


또 의사가 처방 전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기존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의료 쇼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의사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 처방' 금지 마취제는 다음 달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점차 다른 목록으로 확대된다.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환자가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 사실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또 정부는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를 적발하기 위해 현장 단속 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마약류 위험·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방안도 기본계획안에 담겼다.


정부는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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