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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덕수 총리 소환 조사…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등 파악

중앙일보 이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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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5/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5/뉴스1


'12·3 비상계엄'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한 총리를 상대로 계엄 선포 건의 여부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또 계엄 선포를 위해선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 총리는 계엄 선포 건의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없고, 당시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며 '12·3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지만, 야당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의결하면서 현재 직무정지 상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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