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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반성하고 있지 않아”…검찰, ‘사기 혐의’ 임창용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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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9)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같은 날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창용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창용은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에게 약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최초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1억5000만 원을 빌리고 7000만 원만 변제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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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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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재현 기자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임창용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건넨 금품이 도박 칩인지 현금인지, 한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000만 원을 모두 갚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임창용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7일에 열린다.

한편 임창용은 현역 시절 큰 족적을 남긴 우완 사이드암 투수였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현 KIA)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으며, 삼성 라이온즈, KIA 등을 거쳤다. 2008~2012시즌 일본프로야구(NPB)에도 진출했으며, 2013~2014시즌에는 미국 무대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KBO리그 통산 성적은 760경기(1725.2이닝) 출전에 130승 86패 258세이브 19홀드 평균자책점 3.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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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서 활동할 당시의 임창용. 사진=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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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에서 활약할 당시의 임창용. 사진=김재현 기자


[이한주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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