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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치소 대신 병원으로…"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치료받으라 해"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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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했다.  탄핵심판 관련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헌재는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고 국회 CCTV 등 채택된 증거를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임한별(머니S)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했다. 탄핵심판 관련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헌재는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 듣고 국회 CCTV 등 채택된 증거를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임한별(머니S)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헌재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사건 세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오후 4시40분쯤 호송차량을 타고 헌재를 빠져나왔다.

이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가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국군서울지구병원은 전·현직 대통령의 진료를 담당해온 군 병원이다.

수용자가 외부 진료를 받으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날 병원 검진은 예정된 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법 제37조 1항에 따르면 구치소·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 의료시설에서 진료받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윤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전날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 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진료 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한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오늘(21일) 치료를 받았다"며 "대통령의 치료내역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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