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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체포자 전원 영장 청구..."계속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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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폭동 체포자 전원 구속영장 청구
법원 난입해 기물 파손 등 혐의…2030이 절반 넘어
경찰, 서부지법·헌재 앞 불법행위자 90명 체포
[앵커]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인원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바탕으로 체포되지 않은 가담자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현장에서 체포된 시위대 46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이 절반이 넘고 10대도 한 명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19일에 서울서부지법과 헌재 앞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관련해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 가운데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1명과 서부지법 담을 넘은 2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63명 가운데 일부는 이미 구속된 가운데 앞으로 구속되는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체포자 90명 중 남은 24명에 대해서도 영장 신청을 검토하면서 법원 안팎의 CCTV와 유튜버들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통해 다른 가담자들도 계속 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이주연

YTN 신귀혜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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