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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일본도로 이웃 살해’ 30대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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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의식·목적으로 살해행위”
유족 “살인마, 영원히 격리해야”
일본도로 아파트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유족들은 “살인마를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호소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모(38)씨에 대해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하에 살해행위를 했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서 범행이 이뤄져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2024년 8월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2024년 8월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백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75㎝, 전체 길이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자택으로 달아났으나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아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아이들이 엄마마저 없는 삶에 서러워할까 봐 죽지도 못하고 미칠 것 같다”며 “한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백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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