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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로 탄핵심판정 선 尹…노무현·박근혜는 불출석

연합뉴스 이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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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후 헌재서 첫 공개석상…직접 주장 펼쳐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나와 변론을 펼쳤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한 셈이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절차부터 선고 당일까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은 2004년 3월 30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7차례 변론을 거쳐 5월 14일 선고가 이뤄졌다. 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역시 2017년 1월 3일 열린 첫 변론부터 약 두 달간 이어진 17회의 변론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3월 10일 선고기일이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월 말 최종변론을 앞두고 출석해 직접 최후진술을 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조율 끝에 최종변론 하루 전날 불출석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간 대통령 외 다른 탄핵심판 피청구인들은 통상 첫 변론에만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처럼 매번 변론기일마다 나오는 사례도 있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PG)[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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