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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임금체불' 부산 신생 화물 항공사 대표 검찰 송치

프레시안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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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19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시리우스 항공사의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시리우스 항공사 대표이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11월 전현직 직원 80여명의 임금 19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항공사는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 밀린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계획이 무산되면서 현재까지 밀린 임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A씨가 지난 2024년 10월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하고 A씨와 사업장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저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위법 행위로서,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설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 4월 부산 동구에 설립된 시리우스 항공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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