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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죄' 티아라 출신 아름, 사기 혐의로 또 재판행

중앙일보 장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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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 사진 아름 인스타그램 캡처

걸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 사진 아름 인스타그램 캡처


걸그룹 티아라 출신 이아름씨와 그의 남자친구가 팬 등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달 사기 혐의로 이씨의 남자친구 A씨를 구속기소 하고 이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그를 구속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6일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남편에게 욕설하고 A씨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B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하다 1년 만에 팀에서 탈퇴했다. 이후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다. 그는 2023년 12월 전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전했다.

이씨는 결혼생활 동안 전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동학대를 일삼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전남편은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이씨 전남편은 지난해 2월 이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 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3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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