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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홍성건설 회장,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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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건설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형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성건설 회장 A씨와 홍성건설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형한 부장판사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2022년 6월8일 오후 1시40분께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선 굴착기를 이용해 상수도 관로 되메우기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노면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는 후진하는 굴착기와 충돌한 후 이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원청업체인 홍성건설의 공사 금액은 87억원, 하도급 업체 신우건설의 공사 금액은 15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공사금액 50억원 미만) 대상이다.

1심은 "유족들이 입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홍성건설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홍성건설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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