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검찰, '서부지법 난입·경찰 폭행' 63명 구속영장 청구

더팩트
원문보기

공동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정문 입구 기물이 파손돼 있다. /이새롬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정문 입구 기물이 파손돼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63명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46명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저지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17명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과 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폭동을 일으킨 90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공수처 차량을 저지한 10명, 경찰관 폭행 및 서부지법 침입자 중 혐의가 무거운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1명과 서부지법을 월담한 2명이다.


63명 중 지난 18일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의 경우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bsom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