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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박자금 사기 임창용 '징역 1년6개월' 구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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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 오는 3월 27일
임창용. 연합뉴스

임창용. 연합뉴스


검찰이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9)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건넨 금품이 도박 칩인지 현금인지, 한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000만원을 모두 갚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임 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에게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1억5,000만원을 빌리고 7,000만원만 변제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7일에 열린다.

한편, 임 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 입단으로 프로에 데뷔한 뒤 삼성 라이온즈와 일본과 미국 등 해외 리그에서 활약한 국가대표 출신 투수다. 2018년 KIA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마쳤다. 작년 한국프로야구 KBO가 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선정한 ‘레전드 4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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