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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원 임금체불' 부산 신생 화물 항공사 대표 검찰 송치

연합뉴스 박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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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촬영 조정호]

부산고용노동청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20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체불해 논란에 휩싸였던 시리우스 항공사의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시리우스 항공사 대표이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1월 전현직 직원 80여명의 임금 19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항공사는 자금 유치 등 문제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항공사는 최대 주주 변경을 통해 밀린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계획이 무산되면서 현재까지 밀린 임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와 별개로 A씨가 지난해 10월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하고 A씨와 사업장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해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4월 부산 동구에 설립된 시리우스 항공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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