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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확률형 아이템 표시 안 지키면 8월부터 최대 3배 배상

이데일리 장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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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의결
게임피해구제 전담센터 운영 근거 마련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오는 8월 1일부터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게임사는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4월 8일 서울 서대문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 프로게이머 문호준를 비롯한 게임이용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4월 8일 서울 서대문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 프로게이머 문호준를 비롯한 게임이용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오는 31일 공포되며 6개월 뒤인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게임물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는 입증이 어렵고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특성으로 인해 피해구제가 쉽지 않아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고 게임피해구제 전담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소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게임물사업자로 전환한다. 확률형아이템 피해의 경우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고의·과실이 없음을 게임물사업자가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하다.

손해배상 청구인의 손해액 입증 부담은 완화한다.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법원은 게임물사업자가 고의로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체부 장관이 게임이용자 피해 신고 및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게임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전담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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