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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로 잔인하게 이웃 살해한 30대…검찰 “사형 내려달라”

매일경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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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일 오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8월 1일 오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모(38)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하에 살해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유족들의 고통이 극심한데도 백씨가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그의 범행으로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리에는 피해자의 아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이웃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묻지마 범죄’이자 계획된 살인 사건”이라며 “한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도 “절대로 심신미약의 형사적 책임 감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백씨의 선고기일은 내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직장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2023년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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