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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7억 부당대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기소

이데일리 정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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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 회장, 처남 요청으로 517억 대출
우리은행 임직원 등도 함께 기소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친인척을 상대로 517억 원대 부당대출을 내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손 전 회장과 전직 우리은행 본부장 강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검찰은 이미 구속된 성모(60) 전 우리은행 여신부행장, 임모(58) 전 센터장, 손 전 회장 처남 김모(67)씨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총 23차례에 걸쳐 517억 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손 전 회장은 김씨와 수십억원의 돈거래를 하며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의 요청에 따라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불법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성 전 부행장과 임 전 센터장을 핵심 보직에 승진 발령했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 고위 임직원과 공모해 불법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임 전 센터장의 승진을 반대한 한 은행장에게 압력을 가했다고도 보고 업무방해죄도 추가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불법 대출을 내주며 결국 우리은행에 433억원의 부실을 안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센터장은 현금 2억원을 받기도 했다.

다만 손 전 회장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12월 두 차례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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