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해자 김모씨가 지난해 2023년 아들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유족 측 제공 |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씨(37)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이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백씨에 대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흉기를 10여차례 휘둘러 피해자 김모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피해자인 윤모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하며 모욕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 백씨가 피해자 김씨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 하에 살해 행위를 한 점, 유족이 입은 고통이 막대한데도 ‘중국 스파이’를 처단했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은 점, 범행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서 이뤄져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야기한 점을 구형 사유로 밝혔다.
피해자의 아내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잠자기 전 유일한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 담배를 피우러 잠시 나갔던 건데 그날 밤 나갔다 온다는 뒷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라곤 차마 꿈에서도 상상도 못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범죄”라고 진술했다.
그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달한 입장문에서 “아이들이 엄마마저 없는 삶에 서러워할까봐 죽지도 못하고 미칠 것 같다”며 “제발 저희 가족을 살려달라. 한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호소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11시22분쯤 범행을 저지른 뒤 집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1시간 뒤 백씨를 체포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부인과 유력 정치인, 대기업 등의 이름을 대며 그들이 장기간 자신을 죽이려 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백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 ‘일본도 살인’ 피고인 “김건희·한동훈·CJ가 나를 죽이려 해 일어난 사건”
https://www.khan.co.kr/article/202409301505001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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