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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이웃 살인' 30대 사형 구형…검찰 "분명한 의식·목적"

SBS 김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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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도 살인' 피의자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모(38)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하에 살해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유족들의 고통이 극심한데도 백 씨가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그의 범행으로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이 야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아내는 "일면식도 없는 이웃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묻지마 범죄'이자 계획된 살인 사건"이라며 "한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역시 "절대로 심신미약의 형사적 책임 감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에 열립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2023년 10월쯤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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