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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돈벌이 유튜버 ‘탈덕수용소’…검찰 “형량 낮다” 항소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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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아
인천지방검찰청./뉴스1

인천지방검찰청./뉴스1


검찰이 K팝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여성 유튜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A(3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A씨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억원을 넘는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악성 콘텐츠 게시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23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올리고, 피해자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허위 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명 정도로, A씨가 이 채널 운영을 통해 거둔 수익은 2억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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