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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박자금 사기 임창용 선수에 1년 6개월 구형

매일경제 송민섭 기자(song.minsub@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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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야구선수 임창용씨(49)가 도박 자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씨(49)가 도박 자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씨(49)가 도박 자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창용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품이 도박 칩인지 현금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피고인은 빌린 돈의 대부분을 갚았으며, 사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로부터 약 8천만 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결심공판에서 임씨가 실제로 1억 5천만 원을 빌렸고, 그중 7천만 원만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임씨는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에서도 활동하며 활약한 마무리 투수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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