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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박자금 사기 혐의 임창용에 징역 1년6월 구형

조선일보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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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9)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임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임씨에 대해 1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고 한 진술조차 번복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 현지에서 만난 A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빌렸다가 7000만원만 갚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첫 재판 당시 기자들과 만나 “A씨와는 필리핀에서 처음 봤던 사이로 도박장 관계자였다”며 “채권 채무는 현금이 아닌 도박장 칩으로 오갔고 (빌린 금액은) 충분히 갚았다”고 말했다.

임씨 측 변호인도 재판 과정에서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000만원을 모두 갚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7일에 열린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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