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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원해결 대가로 거액 요구한 순천시의원에 징역 8년 구형

연합뉴스 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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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지검 순천지청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검찰이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1억9천8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 약속 외에도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을 찾아가 괴롭히고 공무원들을 압박해 공사를 못 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며 "자신의 다음 선거를 위해 당원을 모집하도록 하는 등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A 의원은 법정에서 협박은 인정하면서도 공갈, 강요, 뇌물 등 혐의는 부인했다.

A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천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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