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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박자금 사기 혐의 전 야구선수 임창용에게 징역형 구형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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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창용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49)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건넨 금품이 도박 칩인지 현금인지, 한화인지 필리핀 페소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천만 원을 모두 갚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임 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 씨에게 약 8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최초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오늘 결심공판에 앞서 1억 5천만 원을 빌리고 7천만 원만 변제한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7일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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