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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금체불 '미등록 외국인' 위한 제도 개선, 법무부 불수용"

이데일리 손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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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고내용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회신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7월 26일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불수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임금체불 피해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근로감독’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지난해 11월 11일 “통보의무면제 제도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인권침해나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권고 내용은 통보의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통보는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 및 건전한 고용환경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임금체불 외국인이 단속 등으로 신병이 확보되는 경우, 강제퇴거 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소송·진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진정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 보호일시해제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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