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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금체불 이주노동자 방어권 제도개선"…법무부 "곤란"

연합뉴스 홍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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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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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 체류 등으로 당국에 붙잡힐까 봐 임금체불 신고를 못 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관계 부처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A씨는 2019년 일반관광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불법 취업했다.

경남에 있는 한 금속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그는 철근 추락 사고로 쇄골을 다치는 산업재해를 당했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체불액은 1천만원에 달했다.

A씨는 임금체불 관련 상담을 받으려고 노동 당국을 방문했는데, 그가 맞닥뜨린 것은 사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었다.

"A씨가 권리구제 절차에서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작년 7월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피해를 본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통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통보는 체류 질서 확립과 건전한 고용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임금체불은 금전적 채권·채무에 불과해 인권침해나 범죄 피해 구제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며 권고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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