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사건 3차 변론기일 앞둔 헌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며 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 동선이나 포토라인 설치 여부에 대해 헌재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어디로 출입하는지, 포토라인은 설치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의 이동 동선은 보안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며 비공개 이유에 대해선 “경호처와의 협의사항”이라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날 밤 9시55분께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연락을 한 상황”이라며 “경호처와의 협의는 오전에 진행해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발언 기회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천 공보관은 “일단 법정 안에서 피청구인의 발언 기회는 부여될 수 있을 거로 보인다. 재판장의 심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 쪽은 24명이 넘는 증인을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 공보관은 “(증인) 24명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한 증인 중에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투표관리관과 사무관도 포함됐다고 천 공보관은 설명했다.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재판부가 추후 결정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한 부정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서제출명령도 신청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한 기관은 대법원·수원고법·경찰청·국정원 등이고, 사실조회를 신청한 기관은 국정원·감사원·세계선거기관협의회·연수구와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방통위·행안부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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