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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침입·경찰 폭행' 63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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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찰관 폭행' 2명 구속…폭행 경미 3명은 영장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유리창을 깨고 기물을 파손하다 체포된 이들이 모두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1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거나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부지법에 침입해 유리창을 깨고 기물을 파손하다 체포된 46명에 대해서는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부지법은 이들을 포함한 58명에 대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서는 어제(20일) 이미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증거가 대부분 수집되어 있어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을 이유로 불구속 석방했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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