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전경 |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의 한 중학교 '엄마 교사'가 육아시간 사용을 불허하는 등 교장이 갑질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에 신고했으나, 사안 조사를 한 충북교육청은 갑질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등에 따르면 청주 모 중학교 A 교사는 "교장은 학생이 학교에 있는 시간 또는 회의가 있는 시간에 육아시간,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지난 13일 교장을 상대로 여성가족부에 갑질 신고했다.
육아 중인 이 학교 여성 교사 4명 중 A 교사가 대표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장은 '육아시간 사용으로 민원이 발생한다. 육아시간 사용자가 담임 수당을 받으면서 조·종례를 빠질 수는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며 "인사혁신처 예규는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 사용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학교측이 관련 규정을 확대 해석해 육아시간 사용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도교육청은 육아시간, 모성 보호 시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 관리자 지도·감독에 충실해야 한다"며 "교원 정원 확보, 복수담임제 시행 등 눈치 보지 않고 육아시간과 모성 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성가족부로터 사안을 넘겨받아 조사를 한 충북교육청은 그러나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는 육아시간은 인력 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번 신고 내용은 관리자가 권한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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