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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얼마나 없으면”…법무부 ‘자격증’ 취득 외국인 유학생에 비자 발급

매일경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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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사진 = 연합뉴스]

요양보호사 [사진 = 연합뉴스]


법무부가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처음으로 특정 활동 비자(E-7)를 발급했다.

E-7 비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90개 직종에 종사하려는 이들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E-7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2018년 국내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해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국내에 체류했고, 지난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인요양시설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 분야 취업을 허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종 신설 이후 국내 대학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과정’이 신설되는 등 외국 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돌봄 인력 부족에 대응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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