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IPO 제도개선 방향/그래픽=김지영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밸류업 주요 과제로 IPO(기업공개)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은 양적으로는 확대됐으나, 질적 측면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시장 진입과 퇴출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단기차익 위주로 돌아가는 IPO 시장은 장기투자 중심으로 바꾸고, 재무상태가 부실한 이른바 '좀비기업'은 적시에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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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시장, '단타→장투' 유도…확약 기관에 40% 우선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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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서 "IPO 시장은 과도하게 단기차익 위주로 운용되고, 진입에 비해 퇴출이 원활하지 않아 자본시장의 효율적 기능과 신뢰를 저하하고 있다는 평가와 지적이 있다"며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에 있어 또 하나의 주요 과제인 IPO와 상장폐지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국내 상장기업 증가율은 17%로 주요국에 비해 높지만, 시가총액 상승률은 34%·주가지수 상승률은 3%로 낮은 편이다. 미국의 상장사 증가율이 3%, 시가총액 상승률 80%, 주가지수 상승률 82%인 점과 대비된다.
우선 단기투자 위주인 IPO 시장은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 직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아 상장 당일 주가가 크게 뛰었다가 곧바로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됐다.
최근 5년간 국내 상장기업 증가율은 17%로 주요국에 비해 높지만, 시가총액 상승률은 34%·주가지수 상승률은 3%로 낮은 편이다. 미국의 상장사 증가율이 3%, 시가총액 상승률 80%, 주가지수 상승률 82%인 점과 대비된다.
우선 단기투자 위주인 IPO 시장은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 직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아 상장 당일 주가가 크게 뛰었다가 곧바로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됐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방안/그래픽=이지혜 |
이에 의무보유 확약(단기매도 제한) 우선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기관투자자 공모주 배정시 의무보유 확약 기간(최대 3개월)에 따라 가점(최대 5점)을 부여해왔지만 확약 물량 비중은 지난해 평균 19% 수준에 그쳤다.
보다 적극적인 의무보유 확약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가점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가점은 7점으로 높인다. 40%를 채우지 못할 경우 주관사에 공모물량 1%(상한금액 30억원)를 취득한 후 의무적으로 6개월간 보유하도록 했다. 기관투자자가 가점을 받으면 공모주 물량을 받는 데 유리하다. 앞으로는 공모주 물량 중 40% 이상이 단기매도가 제한돼 상장 당일 주가가 폭등·폭락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공모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자격을 높여(등록 후 2년+총위탁재산 50억원 등) 시장 과열을 막고,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에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제도로 중·장기 투자자 확대에 긍정적이다. 사전수요예측은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합리적 공모가 산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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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개사 상폐 위기…심사기간도 최대 4→2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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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매출액 요건 단계별 강화방안/그래픽=김다나 |
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퇴출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상장폐지 제도도 고친다. 금융당국은 상폐 요건을 높여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시총 500억·매출액 300억원, 코스닥 상장사는 시총 300억·매출액 100억원에 미달하면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 코스피는 시총 50억·매출액 50억원, 코스닥은 시총 40억·매출액 30억원으로 기준선이 대폭 높아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표를 기준으로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면 코스피에서 62개사(전체의 8%), 코스닥에선 137개사(7%) 등 모두 199개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의견 미달 요건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감사의견 미달이 나와도 다음 또는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다음 사업연도에도 감사의견 미달시 즉시 상폐 조치한다.
상장폐지 심의단계 및 개선기간 축소방안/그래픽=김다나 |
상폐 심의·개선기간은 축소한다. 현재는 자본잠식 50%, 매출액 미달 등 상폐 사유가 발생하면 심사와 개선기간을 거쳐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 코스피의 경우 실질심사의 심의단계는 2심제, 코스닥은 3심제로 운영되고 개선기간도 코스피는 최대 4년(1·2심 2년씩), 코스닥은 2년이 부여했다.
이에 금융위는 코스닥 개선기간은 최대 4년에서 2년(1·2심 1년씩)으로 절반 줄이기로 했다. 코스닥의 경우 3심제를 2심제로 축소하고 개선기간은 최대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의를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역시 저성장 기업 퇴출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예년과 다르게 운영될 것"이라며 "거래소를 우량·비우량 기업으로 나누는 등 근본적인 주식시장 체계 개편은 추후 해외사례 검토,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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