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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강제구인 실패한 공수처…재시도·방문조사 등 검토

뉴시스 최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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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대치 끝 철수…조사도 불응
조사 시도해도 묵비권 가능성 커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2025.01.19.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모습. 2025.0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강은정 수습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실패하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윤 대통령 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 및 수사관 6명을 보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로 6시간 대치 끝에 오후 9시가 넘어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구인을 중지하고 빈손으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변호인들이 21일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위해 9시30분께까지 대통령을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무렵까지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수처 조사를 계속해서 거부해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에도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수사팀이 재차 강제구인을 시도하거나 직접 구치소로 찾아가는 방안이 거론된다.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접 찾아가 옥중 조사를 시도한 바 있다. 다만 2018년 3월 뇌물수수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본인의 거부로 조사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치소 현장조사를 완전 배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차 구속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대면조사를 더 시도해볼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해선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로선 수사에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규정에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unduc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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