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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데일리 박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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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상황점검회의 개최…25개 자치구청장 참여
오염물질배출 사업장 운영 조정·건설공사도 단축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가 20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1단계)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사진=연합뉴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서울시는 오는 21일 25개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첫 이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까지 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된다.

수도권 지역 고농도 상황은 19일 오전부터 국외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대기정체로 인한 미세먼지 잔류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발생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개소 운영시간 단축·조정,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인 건설공사장 652개소 공사시간 단축·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의 경우 ‘공공 2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공공 2부제는 시행일이 홀수(짝수)일에는 서울시 모든 공용차와 직원차량(경차 포함) 중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 미세먼지 취약계층(호흡기 또는 심혈관 질환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 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원칙적으로 시·자치구 주관 공공 야외 행사 및 체육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아울러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도로청소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단속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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