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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법관회의 소집…"서부지법 피해 6~7억 원"

SBS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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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20일) 오전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 전면부정이며 이런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할 경우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부지법은 이번 폭동으로 최대 7억 원의 물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다음 날인 오늘 출근길.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어제 법원행정처에서 현장을 방문해 사태의 심각성을 직접 살펴본 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회의를 마치고 국회에 나와 대법관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법관들의 개인에 대한 또 법원의 재판에 대한 그와 같은 테러의 시도라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국회 또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대법관들은 또, 법치주의 무시 같은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경과보고서를 통해 서부지법의 물적 피해가 6억에서 최대 7억 원에 이르는 걸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등 건물 내외부 파손에 더불어 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시스템, 컴퓨터 모니터, 미술 조형물 등이 손상돼 최대 7억 원에 달하는 물적 피해를 입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도 큰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도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난동자들에 대한 검경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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