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분리징수로 재정 위기…통합징수 필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가 정상적인 체제라면 법안을 충분히 논의해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하겠지만, 현재 방통위가 1인 구조하에 있기 때문에 법안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리징수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KBS는 공영방송 재원 위기 극복 등을 위해 통합징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가 정상 체제라면 법안을 충분히 논의해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하겠지만, 현재 방통위가 1인 구조하에 있기 때문에 법안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TV 수신료 통합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61명 중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공포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다만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 대행은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징수 방식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나, 이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분리 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1480여만 가구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재의를 요구할 것인지와 이유 등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돼 결정될 것 같다"며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로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 방식을 포함,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본격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KBS는 수신료 통합징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S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재난방송 등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정성과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절감하고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경주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신료 통합징수는 필요하다"며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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