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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에 尹대통령 사건 송부 일정 협의 요청

연합뉴스 권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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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발송…검찰 내 '1차 구속기한 이전 송부해야' 의견도
검찰, 공수처[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공수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 사건의 송부 일정을 협의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최대 20일인 구속기간을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10일씩 나눠 써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10일)은 이달 28일로, 법원을 통해 연장 허가를 받으면 2월 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1차 구속 기한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공수처와 사건 송부 시점을 포함해 사건 수사와 관련한 다양한 협의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해야 한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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