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국회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재의 요구 여부 결
방통위 "분리징수 시행 반년, 1480여만 가구 일대 혼란"
KBS "분리징수로 징수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효율, 통합징수 필요" 주장
(과천=뉴스1) 김성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TV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관련 방통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앞서 TV 수신료는 6개월 전 분리 징수하기로 됐으나 지난달 국회에서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게 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반년 만에 '원복'하게 됐다. 다만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2025.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김성진 기자 |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TV수신료-전기료 분리징수가 시행된지 반년여 만에 다시 통합징수가 가시화된 것이다.
앞서 2023년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수신료-전기료 분리징수 조항을 관철시켰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다시 통합징수가 진행되면 대대적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KBS(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공적 콘텐츠 제작 위축, 재정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징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방통위는 1인 구조 하에 있기 때문에 (방송법) 법안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을 할 수 없다"며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2023년 7월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TV 수신료는 종전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 고지서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납부할 것을 청구하고 이렇게 거둬진 수신료가 KBS로 흘러가는 구조였다. 앞서 2023년 6월 대통령실은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이어 2023년 7월12일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 KBS 측이 이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24년 5월 KBS 측 청구가 기각됐다. 분리징수는 지난해 7월이 돼서야 본격 시행됐다.
이후 김현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수신료 통합징수 내용을 명시한 방송법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1일 국무회의 재의 여부 의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방통위가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 대행은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이 규정한 징수방식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지만 이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분리 고지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 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에 대해 방통위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며 "향후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로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 방식을 포함해 공영방송 재원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본격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지금 KBS 자산활용 법안 등에 대해서도 안이 올라와 있고 그 외 다른 방안들도 논의될 수 있다"며 "그런 것들이 논의 안된 상황에서 법률안이 결론에까지 이른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 역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국민 선택권을 높이면서 효율성을 높일 다른 방안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KBS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 재원 위기 극복, 공영방송과 방송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시행된 수신료 분리징수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으며 재난방송 등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큰 애로가 있었다는 것이다.
KBS는 "분리징수로 수신료를 성실히 납부하던 시청자들이 불편을 겪었고 수신료 징수 비용이 크게 늘면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수신료 분리징수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경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절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였다. 뉴스와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동시에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경주해왔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조직 개편과 두 차례의 희망 퇴직, 특별 명예퇴직 등으로 조직과 인력을 감축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한편 김 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핸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이 지정된 데 대해 "180일 시간을 지키시면서 선고 날짜를 잡아주셔서 헌재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표한다. 제 짧은 법률적 소견으로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거기에 더해서 2인 체제 적법성 판단까지 있으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 향후 업무 처리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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