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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전 김성훈에게 총기 사용 지시…경찰, 진술확보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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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1차 집행 실패 이후 열린 오찬에서
尹대통령이 김성훈 차장에게 총기 사용 지시
경찰, 증거인멸 우려 크다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며 김성훈은 석방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관들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관들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2차 집행 전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총기를 사용해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윤 대통령이 김성훈 차장에게 총기를 사용해 체포를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방해로 실패했다.

이후 윤 대통령과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총기를 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고 이에 김성훈 차장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17일 김성훈 차장을 체포했고,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후 김 차장은 즉각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이유는 자진 출석했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우려가 없다. 증거인멸 우려 없다 등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이들의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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