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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감지기 안에 몰래카메라 넣은 30대, 2심도 '집유'

머니투데이 박상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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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 내부에 카메라가 장착된 연기감지기를 설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가 설치한 기기는 연기감지기를 가장한 몰래카메라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 불법 촬영을 시도한 횟수, 불법 촬영을 위해 사용한 장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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