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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어딨어!" '尹구속' 차은경 판사…서부지법 테러 어떻게 피했나

파이낸셜뉴스 한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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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경 부장판사, 영장 발부 직후 법원 무사히 탈출
윤 대통령 지지자들, 법원 난입해 기물 파손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사태’에도 시위대와 충돌 없이 무사히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지며 법원 내부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기 전 무사히 경내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결과가 공지된 것은 이날 오전 2시59분께로 이후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면서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전 3시13분께 서부지법 청사 내로 난입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 등에 따르면 수십명의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건물을 오르며 ‘수색’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리로 된 출입문이나 창문, 거울을 깨고 집기를 부수기도 했다. 또 극우 유튜버들은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생중계하고 시위대를 선동했다. 이들은 폭력 사태가 정당한 ‘국민저항권’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의 동참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위대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을 크게 부르며 찾아내면 위협하겠다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법원 내 기물 파손 열배 스무배 참혹"

이와 관련해 차 부장판사는 새벽녘 영장 발부 결정 직후 법원 내 다른 직원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달할 영장 실물과 수사기록 인계를 요청하고 미리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수처는 이날 오전 2시53분께 서부지법으로부터 영장실물과 기록을 전달 받았다. 서부지법으로부터 서류를 돌려받은 후 6분이 지나 언론에 발부 사실이 공지되면서 시차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연 후 20일 오전부터 보호조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부지법을 방문했다. 천 처장은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배 스무배 참혹하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공무원이 일하는 위층까지도 난입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난동 #구속영장 #윤석열 #신변 보호 #서부지법 #차은경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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