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대규모 공매도 법인, 잔액 관리 시스템 의무화

동아일보 강우석 기자
원문보기
3월 말 공매도 재개 앞두고

당국,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잔액 관리 시스템을 자체 구축해야 한다. 올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둔 가운데 당국 차원에서 공매도 거래액이 큰 법인을 별도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을 사전 예고하고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당국은 앞으로 공매도 잔액의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을 거래한 대규모 공매도 법인들이 기관 내 잔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거래소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과의 정보 연계를 위해 법인이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액과 거래 내역도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등록한 법인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이달 7일부터 등록번호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공매도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의 점검 항목 역시 마련됐다. 증권사들은 연 1회씩 거래 법인의 내부 통제, 업무 체계 명확성, 관리 시스템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확인일로부터 1개월 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체계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가 횡행하고 있어서다. 바클리, 씨티 등 글로벌 IB들은 같은 금융그룹 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에 빌려준 주식이 반환되기 전에 이를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벌이다가 최근 적발됐다. 현행법에서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동훈 보수 결집
    한동훈 보수 결집
  2. 2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3. 3워니 트리플더블
    워니 트리플더블
  4. 4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5. 5삼성생명 이해란 활약
    삼성생명 이해란 활약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