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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김 여사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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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변호인과만 접견할 수 있다는 건데, 배우자인 김 여사의 접견도 불가능합니다.

박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결수용자 일반 접견은 하루 한 번, 평일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4시 사이 접수를 받습니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제한되는데,

서울구치소의 경우 미결수들이 너무 많아 10분 안에 면회를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같은 하루 '10분 면회'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건데, 이에 따르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시간이나 횟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수처 수사에 전면 불응하면서 향후 대응을 고심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수시로 변호인단을 만나 의견을 교류할 거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체포 이후에도 입고 있던 양복 대신 미결수용자복, 즉 수의를 입게 됐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기 위해 나갈 때는 사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재판에 출석하게 될 경우에도 경호차가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구속영장 심사 때처럼 호송차 주변에 경호차가 동행하는 방식으로 경호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오재영

YTN 박순표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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